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미 국제 결혼의 차이점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미 국제결혼서류의 차이와 주의사항
베트남 안내땡
아버지의인연은얼마나이상한지하늘이우주의만물이음양의원리를바탕으로내리는천성적인인연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나마 출신지도 다르고 삶의 여건도 다른 외국인과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인연이고 축복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실제 외국인과의 궁합을 보는 이혼율만 봐도 과거에 비해 훨씬 낮아진 이혼율을 볼 수 있었지만, 그만큼 다문화 시대에 접어드는 현재의 국민 정서에서도 국제결혼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 역시 증가하여 여러 나라의 국민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나라는 동남아시아의 나라 베트남입니다. 대부분의분들이중국이라고생각하실지모르지만어느덧작년부터베트남이중국을 제치고한국인하고국제결혼을하는가장많은나라의위치를차지했습니다.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과 실제 국제 결혼 서류의 절차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서류 절차는 매우 복잡한 나라입니다.이 시간에는요. 한국인과 결혼하는 일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베트남의 절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두남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절차 중에서도 매우 현지 절차가 복잡하기도 한 나라로,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10명 중 8명, 9명은 처음으로 베트남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준비하면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무작정 커뮤니티 사이트나 인터넷의 얕은 정보만 가지고 진행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실상을 보면 비용은 비용분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의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결국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주변에 정보가 넘쳐흐르다 하지만그런정보는지금분위기와는다른과거의이야기이고대부분본인의상황에맞춰서쓴후기형식의글들이많기때문에주의할필요가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직접 내방을 통해 이야기를 나눈 한국인 S씨의 실례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던 베트남 여성과 함께 일하던 식품공장에서 꽤 오랜 기간인 1년 이상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한 손 씨는 교제 당시 베트남 여성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털어놓고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두사람이일을하거나교제하는것은문제가아니었지만결혼을준비하려고할때불법체류자와의국제결혼이이렇게어려운것을깨닫았다고합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어서 온라인으로 알게 된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 대행을 맡겼는데 불법체류자라는 이유와 여러 가지 명목으로 1,0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요구했거든요. 당시엔 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지만 일처리에 차질이 생겨 계약금을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은 채 계약이 취소됐죠.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서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 준비를 무작정 진행하다가는 모든 피해를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베트남에서는 관련 서류의 내역이 매번 바뀌는 곳이기도 하고, 한국인의 소득 요건이나 소득 유형에 따른 서류, 두 사람이 만난 교제 경위와 현재 거주하는 위치, 그리고 베트남 배우자의 고향이 하노이 및 호찌민에 따라 준비하는 전체적 필요 서류 검토 절차입니다. 더욱이 불법체류자이거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 한국인 측이 과거에 가정폭력이나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는 더 복잡해집니다. 우선베트남에서의국제결혼절차에대해보다여러분이이해할수있도록전체적인안내를사진으로정리했습니다.더욱이 최근에는 대한민국 내 외국인의 상황이 불법체류자나 취업자가 급증하고 있어 재외공관(한국대사관)의 지침에 따라 결혼비자뿐만 아니라 모든 비자 심사가 엄격하게 된 상태입니다. 만약 결혼의 진정성 의심으로 인해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든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을 할 때 기존 기록사항을 바탕으로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의 현재 상태를 최대한 입증할 수 있도록 베트남 국제결혼서류 전문행정사의 절차적 도움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서류의 전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부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절차,앞으로의서류를준비하는과정이완전히달라지기때문입니다. 또한 서류를 처리해 주는 재외공관인 대사관이 아무리 기본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일일이 개인적인 모든 서류 내역을 검토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도움 및 현지에서 안내를 해주는 현지 매니저와 베트남어 통역사의 안내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친 후 잘못된 절차 준비로 인해 전문가를 찾게 된다면 모든 절차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적인 낭비가 될 수 있으니 초기부터 함께 진행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1. 베트남 선혼인신고(또는 한국 선혼인신고) 베트남 선의 진행상황 :한국에 배우자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더 걸리더라도 출국하지 않고 진행하려는 경우 한국 앞으로의 진행 상황 : 2인이 떨어져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진정성에 도움이 될 경우 조건 : 한국 및 베트남 모두 미혼상태 필요서류 : 혼인증건인증서(선한국시-혼인무해증명서)2. 한국혼인신고(또는 베트남혼인신고) 조건: 베트남 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선행해야 함 필요서류: 결혼증명서(베트남 절차시 혼인관계증명서)
3. 국제결혼비자서류 준비조건 : 한국어능력요건 충족(베트남인), 2인기준 1,746만원 이상 소득입증(한국인) 필요서류 : 사증신청서, 여권원본, 여권사본, 신변보증서, 결혼이민자용 초청장, 배경진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베트남결혼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재직금액증명서
4. 비자까지 발급 후 모든 절차를 마칠 필요 서류 :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비자연장)
그리고 현재 베트남은 위의 지도처럼 중앙에 위치한 다낭을 기준으로 하여 국제결혼 관련 서류를 담당하는 기관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북부의 키오반, 하이퐁, 하노이, 선라, 사파, 하롱베이, 남딘, 탄적, 호아빈, 탄호아, 님빈의 경우는 북부에서 서류를 처리하고, 하틴, 빈, 다낭, 호치민, 플레이크, 달랏, 나창의 경우는 남부에서 서류를 처리하여 현재 남부와 북부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국적의 베트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소지 관할 서류 처리 기관도 다르고 본인의 선택지에 따라서 절차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하노이 지역의 베트남 배우자 중 만약 지역이 각각 님빈, 하이퐁이라면 한국의 인천과 충청도 금산만 한 지역처럼 도시와 고향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역에 따라 국제결혼 관련 서류를 처리할 때, 뇌물을 요구할 때도 있고 인터뷰를 하는 등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파노이 지역에서의 국제 결혼은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점이에요. 대부분의 서류는 베트남 북부를 담당하는 위와 같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곳을 담당하는 것이 여성 가족부 출신이라 그런지 국제 결혼에 대한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여름에는 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성이 자녀 앞에서 자주 베트남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여론이 매우 뜨거워진 사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남성 K 씨가 베트남 하이퐁에 고향이 있는 베트남 여성을 처음 만난 것은 한국 생활 중이었습니다 K 씨는 국내 한 대학에 납품을 하는 물류회사 직원이었는데 같은 학교에 D-4 일반연수비자로 한국어와 관련해 재학 중이던 지금의 베트남 아내를 주변 동료의 소개를 통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K 씨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아내가 베트남 사람인 줄도 모르고 체구가 작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야기를 해보니 매우 긍정적이고 쾌활한 성격을 갖고 있던 지금의 아내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고 적극적으로 구애 끝에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4개월도 안 된 100일 쯤에 행사를 하고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짧은 기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게 된 거죠.
제1단계 서류 전체의 절차 는 두 사람이 함께 한국에 거주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공권 절약과 함께 굳이 출국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한국선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혼인신고를 위한 국내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 요건 증명서라는 서류를 받고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국제결혼 시 필수 서류로 약 2주 정도의 서류준비기간과 베트남시청에서 발급되는 서류의 경우 현지 직원 및 대리인(가족)의 도움을 받아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선혼인 신고 시 베트남 대사관에 약 15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위와 같은 혼인 상황 확인서라는 서류의 한글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안내가 필요했던 서류 목록도 상단을 통해 확인한 후 정확한 준비 절차를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