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아파트 관리비 정보] 미분양 관리비는 누가 내는 거야?
안녕하세요. 함께 가는 부동 출산관리입니다.
신축건물이라는 입주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분양받은 가구주가 실질적인 입주를 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분양 가구가 있는 경우, 어떻게 관리비를 계산해야 할까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비는 건축주가 부담하게 됩니다.(소유자 부담의 원칙)실제로 입주하는 가구는 적지만 일방적으로는 건축주가 관리비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서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건축주가 소유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입주자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때는 주도권이 건축주로부터 입주자에게 넘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건물주에게 관리비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주도권이 있더라도 입주자는 관리비 금액과 그에 따른 사용상세 내역을 투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관리비는 그 건물에 향후 거주할 입주자와 빌라의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분양된 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사용자 부담의 원칙)빌라마다 평수가 같으면 상관없지만 세대마다 평수가 다르다면 같은 금액으로 관리비를 받는 것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집건법(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나 민법 제266조에 의거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전단지의 관리 수준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공평부담의 원칙)
적절한 관리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세부항목을 정하고 그 항목의 금액도 일일이 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부항목이 타당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수리내역, 공동전기요금, 공동수도요금, 장기수선충당금 등 각각의 항목을 정해 합리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관리비의 세부 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총비용이 증가합니다.이렇게 되면 사업주체의 부과액도 비례해 오르게 되고 입주 가구가 적을수록 이 또한 사업주체의 부과액이 올라가는 요인이 됩니다.
건축주가 단독으로 관리비를 결정해 입주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부과 징수한다면 입주자가 관심을 갖고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입주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조직을 형성하고, 모두 빌라관리에 관심을 가지며, 합리적인 관리시스템 아래 운영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업계 최고의 전문가의 노하우로 언제나 고객님께 최상의 서비스만을 약속하는 함께하는 부동산 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